[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케이블TV 서비스를 유선망뿐만 아니라 무선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케이블TV 업계가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집에서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케이블TV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한다. 아울러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