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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증권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동…당국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중기·벤처 신용공여 한도 확대…당국 "모험자본 공급 역할 부족"…중기특화 증권사 8개로 확대
입력 : 2021-02-01 오후 1:51:5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 공여 한도가 기업 금융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부동산 관련 신용 공여는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신용 공여와 특수목적기구(SPC)에 대한 신용 공여는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초기 중견기업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에 대해선 한도 추가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보다는 투자자 신용공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등 무난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취지와 달리 종투사들이 부동산 관련 신용 공여 비중을 키우자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 중 6조원이 부동산 관련이었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위해 2·4분기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SPC, 금융 회사에 대한 대출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서 제외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에 대해선 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100%)하지 않고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한다.
 
또 코스피 상장 요건에서 시총 1조원 단독요건을 신설하고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으면 시총 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경로를 도입한다. 현행 '시총 6,000억 원 및 자기자본 2,000억 원 ' 경로는 '시총 5,000억 원 및 자기자본 1,500억 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IPO)와 관련해서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주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수를 기존 6개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한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활용시 자문인 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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