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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채용 절차 돌입…본격 조직 구성
인사위원 구성 요청 공문도 국회 발송
입력 : 2021-02-02 오후 5:12: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임용을 위한 원서접수 등 조직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공수처는 2일 오후 4시30분, 국회에 직접 방문해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교섭단체별로 위원 2명씩을 오는 16일까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운국 차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차 방문하고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4일까지 검사에 대한 인터넷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은 공고와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임용된 공수처 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찰 등 고위 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한다. 주된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다. 
 
이와 관련해 여 차장은 이날 출근하는 자리에서 "전날 취임한 후 김 처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용이기 때문에 빨리 공수처가 궤도에 올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답변했다.
 
또 "공수처 검사 선발에 지원자가 많을 것 같은가"란 물음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처장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처장과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2명, 야당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처장 위촉 또는 여야 추천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1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부장검사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저희 기대에는 12년 정도가 아니고 15년, 20년 검사장급 경력을 가지신 중견 법조인들도 많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처장이 임명하며,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앞서 공수처는 공식 출범한 지난달 21일 조직 독립 수사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이를 공수처 규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에 반영해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조직 세부 설계 시 공수처법상 인력 규모인 85명 내에서 직무 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특히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부 3개와 공소부 1개를 뒀고,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해 편제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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