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자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란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5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7일 서울중앙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