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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 헌재의 판단은
입력 : 2021-02-05 오전 4:00:00
사형제도 존폐 논란에 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 여부를 연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전 대통령 막바지에 이뤄졌습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가 컸습니다. 인권을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사형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고, 뒤이어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째인 2007년 12월30일을 앞두고 국내 인권단체와 시민단체·종교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110개국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곳도 32개국에 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59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같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은 꾸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양분됩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원의 오판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생명권이 한번 박탈되면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흉악 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서, 향후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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