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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직키우기 먼저…불법공매도 검사 '금감원 패싱'
한국거래소, 금융위에만 통보…"보안상의 이유로 미통보"…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지적
입력 : 2021-02-09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위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가 주도하면서 그간 불법 공매도 검사를 맡아온 금융감독원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최근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이들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뒤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들의 지난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그간의 조사 및 제재 과정을 보면, 거래소가 반기마다 공매도 정기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 자조단에 통보, 금융위는 금감원에 사전배정해 조사토록 했다. 이후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치수순으로 이어지며, 필요에 따라 검찰 수사·기소로 넘어간다. 
 
금융위가 공매도 위반 조사건을 맡은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8일 공매도 위반 의심 사례를 금융위에 통보했지만, 보안 상의 이유로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10년간(2010년~2020년) 사실상 공매도 관련 조사를 전담해왔다. 같은 기간 금감원은 총 105곳을 조사해 49곳에 과태료, 56곳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자조단도 공매도 조사를 시작했다.
 
금융위가 사회적 중대사건에 대해 자본시장 감독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때 출범한 금융위 자조단은 금감원의 자본시장감독 기능과 중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1차적 감리 및 심리 통보처도 금융위·감독원 양 기관이 아닌 금융위로 일원하라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소가 감리를 끝내면 금감원에서 집중 검사를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데, 이번엔 금감원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적발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 지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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