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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5명에 1.2억 포상
건별 최고 지급액 3240만원…"신고자 신분 엄격 보호"
입력 : 2021-02-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금감원이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3262만원(20건)이다. 그 중 지난해 포상금은 1억2400만원으로 5년래 가장 컸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건별 최고 지급액은 2016년도의 5920만원이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 행위자와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해 신고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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