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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 판매 증권사들 과태료 의결
추후 금융위에서 CEO 징계 수준 확정 예정
입력 : 2021-02-09 오전 8:20:4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한 지 석 달 만이다. 증권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와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8일 저녁 밝혔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상정한 임직원 제재·과태료 부과 등 제제안 중 과태료 부분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해당 조치안을 의결했다. 각각 지난해 11월25일, 지난달 20일에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제재심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이 제한된다.
 
증권사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심의·의결은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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