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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좌이체 통한 범죄수익, 형법상 추징 대상 아냐"
"형법 조항 '물건' 해당 안 해"…추징금 부분 파기 환송
입력 : 2021-02-1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은행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범죄수익은 형법 조항의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5일부터 2014년 4월22일까지 민물장어, 산수유 등으로 만든 제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음용으로 보내준 후 "여러 가지 질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는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억2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추징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등이 적용됐다.
 
2심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시행된 2014년 1월31일 이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2항 등을 적용해 추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1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같은 법 제94조의 처벌조항에 편입돼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해당 기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한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조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을 적용해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조항이 정한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기간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 대금 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조항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는 형법 조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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