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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해 넘겨도 지지부진
쿠팡, '복수의결권 허용' 미국 시장 선택…총선 공약으로 법안 내놨지만…정부·여당 내부서도 이견 여전
입력 : 2021-02-16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는 쿠팡이 미국 직상장을 선택하면서 기업의 차등의결권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도 벤처 비상장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를 넘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차등의결권이 경영 세습과 지배력 남용을 정당화한다는 반대 정서가 여당을 중심으로 파다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직상장을 택한 것은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증권시장이란 점이 큰 이유겠지만,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확보도 중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주주의 복수의결권이 경영 세습과 지배력 남용을 정당화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쿠팡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하에서는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쿠팡이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 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국내에서도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차등의결권 이슈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듯 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은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에 힘을 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 기업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벤처기업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를 밑도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의결권 수는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다. 현행 상법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1의결권만 부여토록 하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두달이 넘도록 진행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내부에서도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여론이 통일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산자위의 송수환 전문위원은 "창업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의 전체 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에 대해선 "무능한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 "벤처기업의 IPO를 촉진해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적혔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의 모습.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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