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도 차례로 정상화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된다.
현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74명, 서울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 등 총 84명이며,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등 집단 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처우를 재개하고,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교화행사, 직업훈련 등의 처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정시설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를 보면 평일 접견은 1단계~2단계 시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2.5단계 시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 토요일 접견은 1단계~2.5단계 시 스마트 접견만 시행되고, 3단계 시 모든 접견이 중지된다.
실외운동은 1단계~2단계 시 정상으로 진행되며, 2단계 시 토요일 실외운동은 중지된다. 2.5단계 시에는 주 2회 이상 진행된다. 3단계 시에는 실외운동이 중지되고, 거실 내 운동만 허용된다.
공동목욕은 1단계~2단계 시 정상으로 진행된다. 2.5단계 시에는 월 2회 이상 진행되며, 3단계 시에는 중지된다. 2.5단계∼3단계 시에는 거실별 세면용 온수가 지급된다.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 등 처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참고해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집단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독거실 위주의 교정시설 조성, 의료인력 충원 등을 추진해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실질적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350여명과 수용자 840여명,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70명과 수용자 58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또 오는 18일 청주교도소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추가 전수 검사가 진행된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