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한 달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사와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후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KAIT에 대행해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 명·대표자명·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가 게재돼 있다. 단말기유통법 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점은 이통사의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점은 영업장에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승낙서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이용자와 개별계약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판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된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나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