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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홍걸,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입력 : 2021-02-17 오전 12:04: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 무효 위기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 상황이 선거인들에게 개별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면적과 가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소 전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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