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사실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운 접근 적용을 하면 저희는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황경일 OTT음대협 의장·허승 왓챠 이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OTT음대협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의장은 17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갈등의 본질과 행정소송 쟁점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정소송은 문체부가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호소할 유일한 절차였다는 주장이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개정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OTT에서 저작권료를 내게 되면 이 영향은 영상 제작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도 간다"며 "이들도 직접적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징수규정을 결정하는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도 문제 삼았다. OTT 측은 음산발위 위원 구성이 7대 3으로 음악 저작권자에 측에 편향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며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OTT음대협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실체적 위법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똑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데도 케이블TV는 0.5%, 인터넷(IP)TV는 1.2%를 내는데 OTT는 1.5%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기존 0.625%에서 1.5%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음저협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금액으로 따지면 6~7배 인상 효과가 난다"고 토로했다.
실체적 위법성 문제로는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저작권법 위반도 지적됐다.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 배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작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영화나 드라마 등에 대한 이중지급 위험도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은 문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에서 승인이 아닌 서면 보고만으로 끝낼 수 있게 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권리자에 편향된 현행법이나 음악저작권 사용료 승인 절차 등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이런 행정 문제는 한 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태동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TT 서비스 '시즌'을 운영하는 KT도 문체부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장은 KT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저희와 KT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지만, KT는 자체 목소리를 내고 싶었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같이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