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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과징금 90% 급증
금감원, 123개사 심사·감리 결과…신외감법 적용·고의 위반 증가
입력 : 2021-02-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78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 4.4%p 증가했다.
 
심사·감리 결과 코스피 시장 소속 상장회사의 지적률은 60.5%이며, 코스닥·코넥스 소속은 65.0%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총액이 94조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9조8000억원) 대비 90% 급등했다. 고의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으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해김권고 조치 건은 13곳으로 전년(10곳) 대비 증가했다. 적발 중 '고의' 비중은 17.9%로 전년(8.5%) 대비 크게 증가했다.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과실' 비중이 71.8%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위반' 사례(63개)는 위반이 있는 전체 78개사의 80.8%로 전년 대비 5.2%p 증가했다. 매출·매출원과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부정보 관련 위반'도 계속 증가 추세다. 2018년 4곳에서 2019년 14곳, 지난해 15곳까지 늘었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7건으로 전년(87건) 대비 57.5% 감소했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돼 경조치한 감사인에 대해선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전체 조치 중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를 차지했다. 전년(25.3%) 대비 약 10%p 증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조치한 공인회계사 수는 총 95명으로 회계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전년(117명) 대비 조치 건수가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조치기준이 18회계연도 위반부터 적용돼, 지난해 중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했다"며 "향후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선 강화된 조치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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