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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윤석열 장모 보완수사 요구
고소인 조사 등 불기소 의견 사건 재수사 착수
입력 : 2021-02-24 오후 2:05: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해 12월18일 송치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건 중 일부 사안에 대해 그달 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올해 1월1일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행정 처리를 위해 지난달 8일 해당 지휘를 보완수사 요구로 변경해 결정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였던 노모씨는 지난해 1월 최씨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지난해 1월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의 고소인인 노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 외에도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해 12월18일 송치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건 중 일부 사안에 대해 그달 2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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