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5일부터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의 불리한 계약 체결,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온라인 플랫폼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장 구조. 사진/방통위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체결의 문서화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 △부당 계약 강요 금지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이 포함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