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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방통위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 2021-02-24 오후 2:05: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편법 자본금 충당으로 ㈜매일방송(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MBN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30일 MBN이 2011년 종편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에 대해 방송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불법 행위란 결론을 내리고 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그해 11월30일 처분 결과를 MBN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행정 처분에 앞서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부터 6개월간의 처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6개월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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