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한 구글이 앱마켓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압도적 지위를 차지한 구글이 지난해 발표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가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부담을 지운다는 설명이다.
위원들은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전세계적으로 연수익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결과로 국내 대기업의 50%는 구글의 30% 수수료를 콘텐츠 가격에 전가할 계획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중소 앱 개발사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등록된 콘텐츠에 책정되는 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책임감을 느끼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지배구조·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대기업의 수수료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 강제 관련 방지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인앱 결제가 국내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입법의 경향은 어떠한지, 공정거래법 등 기존 국내 법체계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우선적으로 견지하고, 한편으로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무겁게 판단해 법안 심사에 있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