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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한 네이버·카카오·토스…재신청 일정도 오리무중
방통위, 제8차 체회의에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건 의결
입력 : 2021-03-09 오후 5:28:3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는 데 실패했다. 심사기준에서 토스는 2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건의 부적합 항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 기업 모두 해당 사항을 개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정부가 관련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관련 서비스 계획이 안갯속으로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토스)·주식회사 카카오·네이버 주식회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세 기업 모두 지정심사 기준 92개 항목에서 개선사항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일단 부적합 사항이 1개라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개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엔 각 기업이 개선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정한다.
 
토스는 17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2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대체하는 수단의 생성·발급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타 기관을 통해 이를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 수단 발급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해당 문제를 즉각 수용하고 시정 조치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심사 시작 이후에는 서류를 수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을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계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계정 이용자와 대체수단 소유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용이나 해킹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서비스 이용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는 법에 근거해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ICT 활성화를 방통위 심사가 가로막는다는 오인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인증 대체 수단을 직접 소유하는지 여부나 실제 명의자를 확인하는 것 등은 핵심적인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김효재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대면확인수단을 너무 고집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심각성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비대면 확인 수단을 제한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세 기업은 최대한 빠르게 재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안창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향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 진입 본격화로 기존 기관 및 통신사 외에도 본인확인 지정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무처는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효율적인 심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지금처럼 하나하나 심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탈락 기업의 재신청을 반복적으로 허가해주면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하고 싶은 다른 기업의 권한을 박탈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정책 계획을 수립해 공고로 한꺼번에 접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IT 업계는 방통위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경제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관문인 '본인인증 수단'의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수정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재신청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보완하고 조율해 승인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을 보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본인확인기관은 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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