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은 가수 휘성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추징금 60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0년 3월에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을 볼 때 휘성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휘성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으며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휘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수면 마취제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취성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