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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무죄'더라도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금 탔으면 '사기죄'"
입력 : 2021-03-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소급해 무죄가 되더라도, 낙태 행위를 숨기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법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낙태와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낙태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7회에 걸쳐 병원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낙태수술을 해주고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무월경' 등으로 기재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35만여원을 위법하게 취득했다.   
 
1심은 2018년 2월 낙태와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19년 7월 낙태죄를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벌금 1000만원만 선고했다. 같은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 결정 뒤의 선고하.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타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게됐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모든 낙태행위가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낙태 수술과 관련해 당연히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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