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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인정…파기환송심서 형 가중될 듯
입력 : 2021-03-11 오후 3:35: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MB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불법정치공작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에 대한 일부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무죄 또는 면소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 당시인 2010년 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가 원심의 무죄판단이 잘못이라고 본 부분은 원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내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순방을 미행시킨 행위다. 원심은 원 전 원장이 이를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은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의 행위는 실무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 스님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미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면소 판단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 대상에 대한 위법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된 이상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 행위가 성립한 것이고, 이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이 피고인 지시로 피해자에 대한 내사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시점을 2010년 7월13일로 보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18년 6월25일 공소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소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10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혐의로 기소된 뒤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원한 혐의와 MBC 인사에 불법으로 관여하고,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와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을 벌인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미행 등 불법사찰 지시 혐의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형이 일부 줄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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