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관할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매입한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회의에서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날 서울시에 해당 결정을 통보했다. 권익위가 이같이 결정했지만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관할지역인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그해 7월 이 지역 내 다가구 주택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해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설혜영 용산구의원(정의당)이 공개했고, 한 시만단체가 같은 해 11월 권익위에 성 구청장을 신고했다. 설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 구청장의 행위가 입주권을 노린 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