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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착오 의한 계약취소' 적극 활용"…옵티머스 전액반환 유력시
5대 사모펀드, 상반기 중 피해구제 가시화…사후정산식 손해배상 등 재강조
입력 : 2021-03-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를 '계약 취소'로 결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후 정산 방식의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펀드의 환매 연기 규모는 총 2조8800억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6조8500억원)의 42%에 해당하며, 분쟁 민원은 1359건으로 전체의 78% 수준이다.
 
금감원은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새로운 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라임의 경우 전례가 없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과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등을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펀드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시 판매사가 우선 원금 100%를 반환토록 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권고했다.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도 판매사 NH투자증권이 100% 반환하는 '계약취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후 정산방식 손해배상도 윤석헌 금감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쟁조정의 틀로 꼽힌다. 기존에는 손해가 확정(환매완료나 펀드 청산)되기까지 4~5년이 흐른 후 배상 책임 등을 지울 수 있어 피해 구제가 지연됐는데, 이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서 금융회사 자율 배상과 금감원 분쟁조정 방식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사 및 제재 과정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중심의 대심방식으로 진행되며, 판매사뿐 아니라 운용사, 펀드와 관련된 수탁사·사무관리사까지 검사 대상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옵티머스펀드 제재심의위원회에도 판매사 NH투자증권과 함께 수탁사 하나은행이 대상에 올라있다.
 
작년 8월부터 진행 중인 사모펀드 자율 점검도 상반기 중 완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82% 완료된 상태며,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점검 방식은 296개 운용사과 67개 판매사, 18개 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곳이 자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사모운용사 현장점검은 작년 7월 이래 20개사(전체 233개 중 8.6%)에 대한 검사를 마친 태다. 아직까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용역의 사익추구행위와 판매사에 의존한 OEM 펀드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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