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 임대를 주고, 현재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1.56㎡)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김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14.1%) 오른 9억7000만원에 계약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30일 본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임대차 3법은 다음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결과적으로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갱신해 법정 상한선 5%(4250만원)보다 7750만원 가량을 더 올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주요 국가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세입자 보호라는 법 취지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측은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시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김 실장이 거주 중이던 금호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인상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와 상호 합의해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해 9월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