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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다자배상, 투자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금감원 분쟁조정위, NH투자증권에 전액 반환 권고…"투자자 신뢰 회복 못하는 것도 배임"
입력 : 2021-04-06 오후 1:12:3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가 옵티머스 펀드 100% 반환 결정에 대해 "판매사 이사회는 (분쟁조정 수용할 지에 대한) 결정이 이익이 될 지 손해일 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배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이 제안했던 다자배상안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철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는 6일 오전 본원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때도 판매사가 (100% 반환 결정을)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금융사 이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할텐데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매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안받아들여서 소송으로 가고, 소송에서 지고 하면 소송비용에 지연이자, 투자자 배상 등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배임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비공식적이지만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조정 불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며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하는)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다자배상이 아닌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듯이 투자자들은 다자배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장 중립적, 객관적,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 계약취소라는 법리가 너무 명확했다"며 "현실적인 대안이냐 아니냐는 또다른 법률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다자배상안이 판매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분조위 권고는 한 쪽만 수용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다.
 
법률검토는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자문툴을 갖고 있어서 전문위원들께 자문을 구한다"며 "누구한테 받았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과 관련한 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실재성을 확인해왔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분쟁조정 결과 발표 뒤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오는 4월19일 라임펀드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손해미확정 분쟁조정에 동의한 상태다. CI펀드는 라임 4개 모펀드 중 아직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은 마지막 펀드다. 이로써 금감원은 4월 중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까지 유례없는 '사기' 펀드로 투자자 피해를 안긴 사모펀드 사태를 일단락짓는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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