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n번방에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문형욱 등 관련자들이 하나둘 체포됐고,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n번방 일부 운영자의 1심 선고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유사 범죄는 반복됐다. 몇 년 전 논란이 됐던 '소라넷' 복사판 사이트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이들은 법을 비웃듯 온라인상을 활개 쳤다. 사이트 메인에 자신들은 "불법자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내걸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자료 삭제 요청에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피해자 신분증'을 요청하는 기만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이트를 회원 공개로 전환하고 주소를 바꾸며 운영을 이어갔다.
부족한 인력·해외 공조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특히 불법촬영물 시청 범죄자들이 스스로가 범법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것도,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왜 자신들이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 죄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태도에 거리낌이 없다. 26만 n번방 회원을 모두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이에 n번방 방지법은 단순 소지·시청 처벌 조항까지 담았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구매·소지·시청 혐의로 구속돼 재판 결과 유죄가 나와도 대부분 실형을 살지 않고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난다. 몇천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에 두려움이 없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범죄도 폭증하는데, 이를 법과 제도가 모두 따라잡기는 힘들다. 해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국외로 도피하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사이버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 엄청난 수요를 등에 업고 불법촬영물 공급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씨가 "피해자를 게임 아이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살아있는 인간을 이용해 끔찍한 게임을 만든 셈이다. 불법촬영물을 보는 사람도 똑같다. 불법촬영물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도 피해자를 게임 아이템으로 취급하는, 똑같은 범죄자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범죄자가 양성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만 쓸 것인가.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불법촬영물의 위험 속에 도돌이표를 연주하게 될 것이다.
배한님 중기IT부 기자(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