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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법률상담·채무조정 지원
26일부터 지원 희망 소상공인 접수
입력 : 2021-04-23 오후 4:13:1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 부담 등을 해결해주고자 이뤄진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 위기나 생계 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우선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 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채무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노하우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 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이나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위 자격요건과 더불어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으며 악성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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