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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군 가산점제 남녀 평등문제 아니다"
입력 : 2021-04-28 오후 1:30:11
연전연승하던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에 패배하면서 정치권 의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2030 남성들의 민심이 정확히 나타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중 2030 남성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군 복무에 관련한 것이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집권여당의 군 복무 공약은 이미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군 가산점제까지 도달했다. 
 
군 가산점제의 역사를 보자면 1961년까지 돌아가게된다. 1961년 7월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 및 고용법' 제정으로 만점의 5%가산점, 20% 의무고용이 도입됐다. 1985년 1월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가산점제는 승계됐다. 그러던 중 1993년부터 가산점을 3~5%로 하향조정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1994년 11월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결정됐다. 1998년에는 여성단체와 장애인협회에서 위헌 소송을 걸었고 1999년 12월 위헌 판결로 효력을 상실했다.
 
결국 군 가산점제도는 남녀 차별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위헌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는 남녀 차별이 아닌 의무복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촉발되고 있다.
 
20대 청춘을 의무적으로 나라에 봉사하고 있는 병사 1인 당 1끼 급식단가는 2930원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시 초등학생의 1끼가 3768원이고 중학생은 5688원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는 군에서 20대 청년들에게 고작 3000원도 되지 않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가 아니라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자는 차원의 논의는 바람직한 것이다. 때문에 해당 논의가 젠더이슈로 치우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당연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 복무자를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제대전 직업교육, 취업시 가산점을 보장하고 있다. 이미 1979년 미연방대법원은 제대군인 가산점이 남녀간 평등권 문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헌신의 보상이라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만에서는 취업보장과 의료지원, 취학보호, 각종 우대 정책을 펴고 있고, 독일은 국가와 공공기관은 반드시 제대군인을 채용에 할당해야 한다. 프랑스도 정부부처 공무원의 10%이상을 제대군인으로 채용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린 1일 육군 8군단과 102기갑여단 장병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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