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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산화벤조오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간 관세율 9.72%
입력 : 2008-05-15 오후 12:00:00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덤빙방지관세율은 9.72%이고 적용기간은 내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3년간이다.
 
과산화벤조일은 합성수지제조시 원료혼합을 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백색결정 분말로 무역위원회는 최근 이 물품의 덤핑수입을 확인하고 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했었다.
 
재정부는 또 덤핑혐의를 받았던 악조사에 대해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하기로 했다.
 
수출가격인상약속이란 공급자가 덤핑가격 인상을 약속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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