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덤빙방지관세율은 9.72%이고 적용기간은 내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3년간이다.
과산화벤조일은 합성수지제조시 원료혼합을 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백색결정 분말로 무역위원회는 최근 이 물품의 덤핑수입을 확인하고 재정부에 구제조치를 건의했었다.
재정부는 또 덤핑혐의를 받았던 악조사에 대해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하기로 했다.
수출가격인상약속이란 공급자가 덤핑가격 인상을 약속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