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진행할 '사회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를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의은 국회법을 근거로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를 봐야한다며 여야간 실랑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0조를 근거로 윤 원내대표의 사회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0조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라며 "여기서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회의는 두 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정오께 속개했다.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백 여당 간사는 여당만 참여한 채 기립표결로 박주민 의원 선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단독 간사 선출에 즉각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간 여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여당 간사 선출에 대해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