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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찰, 자율주행 상태서 잠든 테슬라 운전자 적발
경광등·사이렌에도 3km 더 간 뒤 멈춰
입력 : 2021-05-21 오후 1:47:2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시속 130㎞ 이상으로 자율주행 중인 차 안에서 잠을 잔 미국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승용차는 2019년형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였다. 경찰은 '운전 중 부주의'를 이유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찰은 위스콘신 주와 일리노이 주 국경 부근에서 A 씨가 주행 중 도로를 보지 않고 머리를 아래로 기댄 모습을 목격하고 차를 세웠다.
 
경찰은 "시속 132㎞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도로를 살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면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차를 멈춰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이 경광등, 사이렌 등으로 차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3.2㎞를 더 달린 후 차를 세웠다.경찰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이해하지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즉시 멈추겠다는 결정은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벌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러 가던 중이었다"며 "피곤했지만 잠든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FSD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는 언제든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3월 총 27건이며 23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테슬라의 FSD 기능만을 믿고 운전자 없이 달리다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FSD는 오토파일럿에 추가로 고속도로 진·출입과 차량 추월 등을 하는 NOA, 자동 차로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스마트 서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1~5단계로 나뉘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자율주행 기능에서 테슬라의 FSD는 2.5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며 운전자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직접 감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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