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공동취재단·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하면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20일(현지시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논의 진전 결과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도록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과 지난해 7월 4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육군이 적 도발 원점 고려해 강력한 응징 전력인 육군 지대지미사일 현무Ⅱ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