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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20일, 주식대여 중단 증권사 속속
대신·NH, 신용융자·대주 일시 중단…"신용 한도 소진"
입력 : 2021-05-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계산법을 손질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지만, 업계에서의 적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재개 20일도 되지 않아 신용공여 한도 소진을 이유로 신용대주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오는 24일부터 신용거래융자와 대주 신규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12일부터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됐다며 신용융자와 대주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들의 주식 대여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실적으로 업계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신용대주는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을 대여해 주는 신용 서비스로,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공매도를 위해선 우선 주식을 빌려와야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리며, 개인은 대주거래를 이용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일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개인 공매도 기회를 확대를 위해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주식 대여 서비스를 유도했다. 서비스 증권사를 기존 6곳에서 28곳으로 늘렸으며 대주 가능 주식 규모도 약 400억원 규모에서 2조4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증권사들의 주식 대여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돼있다.
 
그간 증권사들은 수요도 많고 수수료 수익도 높은 신용융자에 주력하고 있었다. 한도를 융자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는 일정 한도 이상(90%)을 넘을 경우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한도를 95%와 5%로 구분해 설정함으로써 신용대주 한도를 남겨놓도록 했다. 신용융자만 제공해도 대주 한도는 남겨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용대주의 경우 금액의 절반만 한도에서 차감하도록 해 대주가 늘수록 신용공여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도록 했다.

당국의 노력과 달리 공매도 재개 20일도 안 돼 신용대주를 일시 중단하는 증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신용공여 전체 규모가 한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증권사들은 설명했다. 융자와 대주 한도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관행대로 신용공여 전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에 다다르면 두 서비스 모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5월 들어 신용융자 잔고는 역대 최고인 23조원을 돌파했지만, 신용대주 잔고는 여전히 200억원대로, 작년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게자는 "신용대주 잔고 자체가 200억원대로 대주 한도가 부족해 중단한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영업정책상 신용규모 한도를 끝까지 채울 수도 있고 50%만 끌고 갈 수도 있어 한도를 넘기는 것만 아니면 증권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일단 정부는 공급망을 최대한 구축한 것이고 실제로 이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라며 "신용대주 수요가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반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자세한 중단 이유는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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