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땅을 사는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신고나 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거하구역의 경우)만 받으면 된다.
현재는 외국인들의 경우 거래신고 또는 거래허가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도록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한테만 토지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상대국 국민에게 국내 토지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상호주의’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맞지 않아 상호주의 조항을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