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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재물손괴 유죄'로 벌금 50만원
입력 : 2021-05-28 오후 1:49:0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식사 중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의미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효용성을 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서 "당시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 역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아내가 식사 중 전화를 하자 욕설과 함께 아내가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건 당일 자가용을 타고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내에게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를 수차례 밀친 폭행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문을 잠근 채 통화하는 아내를 보고 차량 운전석 앞 유리를 향해 물병을 던진 혐의가 있다. 다만, 정씨 아내는 이 두 혐의에 대해 재판 중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결국 공소기각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정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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