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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탁사, 분기마다 사모펀드 자산내역 점검해야
당국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사모펀드 부실 방지"
입력 : 2021-05-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은행, 전담중개업무(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모펀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3월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업계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펀드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에는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처리 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잔고 대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운용사의 업무지시 역시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예탁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등)로 별도 관리가 가능하다.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사는 자산 취득과 처분,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용사의 지시사항이 법령과 규약, 투자설명자료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용지시의 철회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감시 업무 강화 의무에 따라 수탁사는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과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과 보안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탁업자가 감시기능을 수행하되, 재위탁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수탁사의 운용행위 감시 및 확인 업무 대상은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가 손질되면서 수탁사의 운용 감시 책임이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모든 사모펀드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21일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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