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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측 "나흘만에 선처요청 메일 800통"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 요청…합의금 없이 합의
입력 : 2021-06-08 오후 6:01:0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친구 A씨측이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8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오후 2시 15분께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유튜버는 원앤파트너스가 이미 고소한 '종이의 TV', '직끔TV', 고소를 예고한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는 아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A씨의 변호를 맡은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라는 이유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7일에는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의혹을 제기한 '종이의 TV'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냈다.
 
원앤파트너스는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도 고소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한강 대학생 사건'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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