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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부사관 숨진 날 '단순 사망' 보고 받아
국회 국방위 출석, 사흘 후에야 '성범죄 관련 사망'으로 보고
입력 : 2021-06-09 오후 12:50:4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인 5월22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으로 성추행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요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서 장관은 말했다.
 
서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5월22일 아침에 에스엔에스를 통해 '단순 사망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이날은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날이다.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한 것이 서 장관에게 '단순 사망 사건'으로 그대로 보고된 것이다.
 
이후 서 장관이 이모 중사의 사망에 성범죄가 관련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최초 보고에서 사흘이 지난 후였다.
 
서 장관은 "5월24일에 '피해자 단순 사망사건'으로 정식 서면보고가 올라왔다"라며 "5월25일에는 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이라고 정식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 보고가 장관에게 곧바로 보고가 왜 안 됐냐는 민홍철 위원장의 질문에 서 장관은 "그런 사건은  군사 경찰이나 검찰의 권한을 갖는 각 군 지휘관에게 처리가 위임돼 있다"라며 "사실은 각 군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 받는 것은 중요 사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예하 부대 성추행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며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구나 정도를 인지를 한 것이고, 정식 보고는 24일 서면으로 정식 보고를 받고 25일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처음 보고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애초 공군은 성폭력으로 인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은 셈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날은 애초 국방부가 밝힌 5월23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5월22일 당일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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