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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5년 재승인…"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725.77점 획득…오는 24일부터 유효기간 시작
입력 : 2021-06-11 오후 1:57:09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재승인 심사에 통과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과 상생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서울 강서구 홈앤쇼핑 본사.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1일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홈앤쇼핑 재승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4일부터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텔레비전(TV) 홈쇼핑(홈앤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들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 등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홈앤쇼핑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홈앤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5.77점을 획득해 650점 이상의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270점 만점에 212.61점으로 50% 이상으로 설정된 기준치를 크게 넘겼다. 
 
심사위원회는 홈앤쇼핑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서의 차별화 전략 마련'과 '우수 상품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 과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는 매년 이행 점검으로 해당 조건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미달 시 시정 명령을 부여한다"며 "시정 명령이 쌓이면 다음 재승인 때 감점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 중으로 홈앤쇼핑에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재승인 조건은 심사위원회 제안 조건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 방향과 홈앤쇼핑의 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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