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바일tv 공지. 사진/앱 캡처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CJ ENM(035760)과
LG유플러스(032640)가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CJ ENM 채널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경우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통위는 "방송채널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 자율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이를 시청한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OTT 서비스 'U+모바일tv' 이용자에게 공지를 통해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LG유플러스는 방송 제공을 위해 CJ ENM과 지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당사의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휴사가 실시간 방송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대상 채널은 총 10개로,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OGN 등이다. TV 다시보기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0시 LG유플러스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