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9억원 기준이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상위 일정 비율만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이 같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을 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보낼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설득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의총에서 찬반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투표율은 82.25%를 기록해 특위의 두 가지 안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12억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공시지가 상위 2%라는 특위안대로 결정됐다. 1주택자들은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도 높아져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집을 사고 팔아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담 역시 낮아지게 됐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세금은 중과하다 1주택자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세금 감소분이 크지 않으며, 상위 2%로부터 받는 세금은 서민 주택 공급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과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모두 다수안으로 채택됐다"며 "특위안이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부동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정부 측으로부터 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