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금융위, 내달 금융복합기업 지정
3년마다 위험관리 실태평가 실시
입력 : 2021-06-24 오후 6:21:38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0년 말 자산·업종을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집단이 해당한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이 반영되게 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돼야 한다.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했다.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됐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