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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에 판매한 척, 매출 부풀리기…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15건 공개
매출·수익인식 관련 최다
입력 : 2021-06-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 종목지정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도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출고 처리하고 거짓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거래가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B사는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해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썼다.
 
금융감독원이 28일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지난해 회계감리 주요 지적 사례 15건을 추가 공개했다. 위와 같은 매출 과대계상, 수익 인식 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관련 사례도 3건 공개됐다. C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유형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3건 있다. D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파생상품자산과 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하는 사례들도 있다. E사는 시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 취득원가로 측정해 파생상품자산을 과소 계상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왔다. 그간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해 총 81건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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