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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대응해 강도 높은 단속
입력 : 2021-06-30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24%→20%) 초기에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1일부터 10월까지 넉달간을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우선 불법영업시도를 차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인공지능(AI) 로직 도입, 로보틱 자동화 과정(RPA)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해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국내정보 삭제 및 해외정보 접속차단을 처리한다.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3일 내외로 차단한다.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도 이뤄진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서를 모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 인지수사해 신고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추진한다.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탐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회복과 자활도 지원한다.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를 전담해 상담하는 창구를 가동하고,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한다.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채무자대리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복위·서민금융종합지원센트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수방법을 다변화하고, 상담·신청창구 확대 및 처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불사금 피해자 대출제도를 운영한다.
 
7월부터 각 기관별 홍보에도 주력한다. 각 기관별로 서민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총력 홍보에 나서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광고 주의, 피해신고방법 등의 메시지 위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특별근절기간 운영경과를 토대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시 불법사금융업자가 6%(상사법정이율) 초과 금리를 수취할 수 없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기대다.
 
사진/금융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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