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안내하는 리플렛. 사진/방통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7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했던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1일 시행한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은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분리편성광고(PCM)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했다. PCM이란 방송사들이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 프로를 2~3부로 분리 편성하는 편법 행위다. 방통위는 PCM에도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 최대 6회 등 중간광고 기준을 적용해 시청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해 필요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방송광고 제도 혁신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협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 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보호될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