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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사건' 피해자 남편, 공군 군사경찰단장 고소
국방부 보고에서 '성추행' 삭제…직권 남용·허위 보고 혐의
입력 : 2021-07-01 오후 12:54:35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이모 중사의 남편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고소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이 중사 남편 측에서 군사경찰단장을 오전에 고소했다는데, 공군 군사경찰단장은 이미 입건해서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중사 남편은 같은 날 오전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직권 남용과 허위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남편은 고소장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이 중사의 사망 이후 국방부 보고 문서에서 성추행 사실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허위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했다고도 했다.
 
부 대변인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에 관해선 "(공수처로부터) 아직 회신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 대변인은 성추행 발생 당일 이 중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김모 중사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혐의와 기소방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된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이모 중사의 남편이 1일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직권 남용과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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