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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 연기 입법예고
입력 : 2021-07-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어려움을 고려해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22년부터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다.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23년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은 2024년에서 각각 1년씩 미뤄진다. 조기 적용을 원할 경우, 당초 정했던 시행 시기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평균 2개로 많은 편인데,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163곳 중 152곳이 해외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며, 총 4338개에 달한다.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현행대로 시행되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본격 감리 대상이 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 근거와 관련 절차 등도 구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계고 기간(7월14일~8월23일)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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