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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울음소리 짜증"…20개월 딸 살해한 친부 진술
골절과 전신손상 1차 소견…혐의 일부 시인
입력 : 2021-07-14 오후 4:02:4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한 친부가 "아이가 잠을 안자서 때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된 친부 A씨(29)는 조사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달 15일 밤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멎자 친모 B씨(26)와 공모해 숨진 딸을 집 안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름넘게 유기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우측 대퇴부(넓적다리) 골절 등 폭행으로 인한 전신 손상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외할머니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소식을 접하고 도망간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친모 B씨는 신고 당일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A씨의 합당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자는 "성폭행 및 폭행으로 20개월 여아를 잔혹하게 살해한 친부의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건 인면수심 같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20개월 여자 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 살해, 시신유기를 한 친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신상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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